헌법재판소는 이석기가 이끄는 RO(지하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 하였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선동죄는 인정했지만 내란음모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체된 통진당 세력은 헌재의 판결을 불신한다며 재심을 요구하는 등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는 논리적 하자가 있고, 판단에 이르기 까지에 구조적인 허점들이 있어, 판단의 질이 헌재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통진당의 뿌리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털어 분석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5월 12일의 130명 회동 한 가지만 놓고 겉핥기식 분석을 했습니다.
헌재에는 공안통으로 공산당 역사를 꿰뚫고 있는 황교안 세력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가 있었고, 여기에 더해 RO조직을 잘 아는 김영환 등 많은 전문가들의 증언들이 있었지만, 대법원에는 일선 검사가 만든 간단한 자료들만 제출됐고, 전문가들의 증언도 거의 없었습니다. 헌재 법관들은 풀-타임으로 손수 연구했지만, 대법원 법관들은 다른 사건들을 다루면서 파트-타임으로 연구했고, 그나마 구조상 보좌진들을 이용하였습니다. 대법원에는 이념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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