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검찰이 이씨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1일 열린 이 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씨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위를 인정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장 이 씨에 대해 "세월호의 총 책임자로서 침몰 원인을 제공했고, 선원법에 따라 승객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도 선내 대기방송 후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퇴선해 버려 340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같이 살인 죄로 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했지만 역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기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말도 안돼 어떻게 살인죄가 적용이 안되나", "세월호 이준석 선장, 우리나라 법은 이미 죽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미안해요 340명 모두 우리가 힘이 되주지 못해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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