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차별 금지법 통과, 웰빙들의 전형적인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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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차별 금지법 통과, 웰빙들의 전형적인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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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관리 위해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는 듯 통과시킨 것

▲ 대한민국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본 개정안의 주 내용은 대졸·고졸 등 학력 간 차별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현행법은 출신 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만 담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구직 서류 반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구직자들이 채용에서 떨어질 경우 기업측은 14일 이내에 구직자들에게 제출받은 이력서를 의무적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환노위의 여야 의원들은 이런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여야가 오래간 만에 무슨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다는 듯 언론을 통해 갖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 

우선 본 개정안의 내용들이 얼마나 의미없는 것들인지 한번 보자.

현행법으로 규정된 '학교 차별 금지'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대기업에 채용되는 졸업생들의 대다수가 5손가락 안에 드는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해외 유학파 석박사 출신들이다. 그리고 중견기업 수준으로 내려오면 상위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 그리고 지방 국립대학 출신들이 섞여있다. 그 다음이 일반 중소기업으로 여기에는 대부분이 지방대 출신들이다. 다만 수년전부터 만성화된 취업난으로 인해 상위권 대학 출신들이 일반 중소기업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으며 이 것은 다시 지방대 출신들의 취업난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차별 금지 법 같은 걸 만드는 것이 하등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기업 오너의 입장에서 자신이 잘 아는 가족·친족이 아닐 경우 당연히 공인된 출신 기록을 가장 큰 선별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인지상정일진대 이를 무시하고 학습능력에 차이가 있는 자들을 무조건 차별 없이 채용하라는 것은 사실상 기업 오너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다름 없다. 

따라서 이런 의미없는 법을 제정하려면 차라리 고등학교 출신들을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의무 할당제'가 더 시대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만성적 불경기와 취업난 때문에 예전에는 상고 출신들이 다 했던 일을 지금은 대학 출신들이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정부, 공공기관에서 부터 이런 의무 할당제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게는 이를 실시하는 곳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것이 보편화되면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다시 서민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의 총체적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문민정부에서 시작하여 국민의 정부를 거쳐가며 대학교 수가 급속도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학생들의 80%가 대학교에 진학하는, 과거 공산진영 국가를 제외한 민주주의 진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처럼 대책 없는 대학교 확산 정책으로 공급이 넘쳐난 대학들은 필연적으로 질의 저하를 가져왔고, 이처럼 교육의 질이 계속 저하되는 상황에서도 그들 대학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학비는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 물론 이처럼 질이 낮은 대학교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반드시 대학을 가야 사람구실을 할 수 있다는 한국사회의 잘못된 통념이 크게 한 몫했다. 

어쨌든 갖은 학자금 대출과 집안의 도움으로 이러한 대학이라도 나온 사람들은 힘든 3D업종을 기피했고 일부는 예전에 고등학교 출신들이 했던 단순 사무직으로 흡수됐으며 이들이 기피하는 자리에는 동남아의 해외 근로자들이 들어앉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수를 현재의 20% 수준으로 낮추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와 전문대를 연결한 5년제 실무 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시대합리적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식이 지향하는 곳은 가능한한 각자의 개성과 재능에 합치시키는 교육과정을 부족하나마 큰 구조에서만이라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학에 가야할 고등지성 학습자들은 소수일 수 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 실무/기술 교육을 받게 하고, 타고난 재능이 지성의 탐구에 있는 학생들에겐 돈이 없어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사실 문제의 본질은 더욱 심오하고 깊은 곳에 있다. 왜냐하면 위에 설명한 것은 이상적이긴 하나 평등의식과 체면의식이 강한 한국인들이 아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재능과 소명의식을 깊이 고민하고 이를 발견했을 때 학벌이나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돈에서 어느정도 해방되어 자신의 뜻한 바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류는 건강한 가정에서 부모에게 옳바른 교육과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갖을 수 있는 성품이다. 따라서 사실 문제의 진짜 본질은 건강한 가정의 회복에 있다. 

다시 이 글의 본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저렇게 아무 의미없는 소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웰빙 국회의원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첨예하고 중요한 문제들에는 전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아무 의미없고 쓸데없는 일에만 합의하여 이런 것들로 인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헛된 오해나 희망을 품게 하며 이런 일이 무슨 자기들의 중요한 치적인양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가? 부패 청산을 두려워하는 부패기득권과 북한의 침몰을 두려워하는 재야·종북 기득권들이 국정원해체나 대선불복 등을 부추기며 1년이 다 돼 가도록 국정을 흔들고 있지 않은가? 이들에 관련된 대다수 정치인들은 국정원댓글과 채동욱 사건에서 '정의'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을 들었다. 이랬던 자들이 월 1천만원이 넘는 세비를 타가면서 자신들의 인기관리를 위해서 였는지 대단한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는 듯 통과시킨 것이 소위 차별금지법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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