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憲裁), 두 번 실수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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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憲裁), 두 번 실수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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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헌재가 되어야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굳게 믿고, 조국 번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은, ‘조선인민민주화’를 추종한다는 지탄을 받는 소위 통진당(統進黨)에 대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反)한다 하여 시급히 법적으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대다수의 여론을 수렴하여 통진당 해산절차를 밟았는 데 찬사 소리가 충천한다. 이제 통진당 해산절차의 최종수순은 헌재(憲裁)에 판결에 달렸다. 헌재는 시급히 전원일치 합의로 통진당 해산 판결을 해야지 노무현 탄핵사건 때 ‘노무현 구하기’의 판결한 것처럼 대다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이다.

해산해야 마땅한 통진당의 그동안의 반 대한민국 언행의 작태는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사실 오래전에 해산시키는 것이 애국의 길인데도 조선인민민주화를 대한민국 민주화로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선인민민주화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난 좌파 문민정부들은 눈감아 주는 것은 물론 국민 혈세를 지원해왔다. 문민정부 20년간 국민복지는 “예산이 없다”, “그리스가 복지로 망했다” 등 국민을 기만하면서 국민혈세를 대북퍼주기와 국내 좌파 육성에 지원해 온것에 대해 뜻있는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국민이 애써 희망을 걸고 대통령을 선출해주면 국민 복지는 세발의 피처럼 생각하고 집행하면서 오직 대북퍼주기와 국내 좌파 육성에만 혈안이 되고 환장하듯 해온 지난 대통령들 덕에 간이 배밖에 나온 것인지, 통진당의 이석기 등은 대한민국 망치기의 무장반란을 도모했으니, 통진당의 해산은 너무도 당연한 인과응보라 하겠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암(癌) 조직이다.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믿고 번영시키려는 국민들의 여망에 헌재는 절대 배신하는 판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항설(巷說)에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탄핵한 노무현 정 대통령을 헌재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노무현 구하기”의 과거지사를 생각하면,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실천하는 박근혜정부의 통진당 해산에 대하여 헌재에서 이석기를 지지 하고, 통진당의 배후인 북괴에 추파를 보내는 해산반대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우려 하는 사람들도 있다.

검찰의 일부와 일부 법원의 판사들 가운데는 김일성, 김정일의 장학금을 받은 자들이 활개친다는 설이 파다한지 오래이다. 일부 판사들은 과거 선배들의 판결에 대해 건국 이후 종북인사들의 반 대한민국 죄상을 무죄로 뒤업어주고 천문학적 배상금을 받게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하는 자들도 있다고 한다. 배상금을 갈라 먹는 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첫째, 북괴에 대한 추파와 충의를 보이고 있는 짓이요, 둘째, 종북 좌파들에게 아부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종북 검찰, 종북 변호사, 종북 판사들이 설치는 사회는 대한민국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받은 ‘노무현 구하기’의 전력이 있다. 이현령(耳懸鈴), 비현령(卑縣鈴)식으로 법해석을 해대면서 통진당 해산에 대해 부정의 작태를 보이고, 오직 옹호를 하는 작태를 보인다면, 대다수 국민의 천주(天誅)같은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헌재의 노무현 구하기의 판결을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헌재 무용론, 헌재폐지론을 제기한 것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헌재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판결을 한다면 어느 누가 헌재 재판관을 대우할까? 거대하게 석조로 지은 고급스럽고, 권위적인 헌법재판소는 종북 좌파 구하기의 북괴 대리 재판소로 호칭될 수도 있다.

과거지사가 되었지만, 헌재가 노무현의 국회 탄핵안을 받아들여 노무현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면, 첫째, 노무현 탓에 대한민국이 중북 좌파의 천국으로 좌경화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둘째, 한미동맹과 전작권이 이상하게 되어 대한민국 방위에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셋째, 대북퍼주기와 본인이 부정축재 하는 대졸부(大猝富)가 되어 부정축재한 돈 써보지도 못하고, 부엉바위에서 속죄의 자살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노무현은 북괴에 대북퍼주기의 보급관이요, 해외에 나가면 북괴 선전부장 노릇 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감이 아니다” 는 결론으로 국회에서 탄핵한 것을 헌재가 구한 것은 한국 역사에 두고두고 지탄받아 욕먹는 처신을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나 있을까? 헌재는 또다시 노무현과 동패인 “통진당 구하기”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석기 등 통진당이 부르짖는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설이다. 무슨놈의 이석기의 통진당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을 향해 무장반란을 획책하는 것인가? 북괴를 위해서? 그것은 조선민민주화를 실천하려는 해방직후 종북 좌익들과 무장폭동과 궤(軌)를 함께 하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일 뿐이다.

끝으로, 위에서 거듭 강조한 것같이, 헌재는 ‘노무현 구하기’에서 종북 좌파 구하기의 전례를 남겨 대다수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지탄을 받고 있다. 헌재가 이번 통진당 구하기에 또다시 나선다면 진짜 헌재는 북괴의 대리기관으로 논평되고 투석(投石)을 받는 수모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헌재는 시급히 통진당 해산에 전원일치 판결하여 과거의 불명예를 깨끗이 씻어내고, 헌법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헌재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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