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이념편향 정치검사 제거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암덩어리 이념편향 정치검사 제거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순이념과 특정지역정서에 매몰 된 정치적 망나니들 엄단해야

▲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
우리나라는 수사관이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한 현행범일지라도 미란다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법절차가 확립되고 인권이 보장된 문명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동욱 검찰 국정원댓글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대선개입수 사를 빌미로 국가안보관련 특수 신분으로 보호받게 돼 있는 국정원 직원을 3명이나 불법체포 함으로서 법치파괴 범법을 자행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고문 받지 아니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으며(헌법제12조②)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제12조③)고 명시 돼 있다.

따라서 불법체포. 구속.압수.수색.심문에 의한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은 당연히 무효이며, 고문 또는 사위(詐僞)나 기망(欺罔)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 헌법정신이자 확립 된 법치규범이다.

이러한 헌법정신과 규범에 의거 현행법상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형사소송법제72조)”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의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마란다원칙의 고지를 의무화(형사소송법 제244의 3)하고 있으며 이를 위배한 불법체포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윤석열이 위법하게 발급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국정원직원을 서둘러서 체포한 것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 때문에 제정 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 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에 의거 국정원직원 구속 전 국정원장에게 [통보] 절차를 묵살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직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국정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17조(비밀의 엄수) 규정을 깔아뭉갠 것이다.

그 동기나 목적여하와는 상관없이 윤석열팀이 저지른 이와 같은 위법과 불법은 현행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불법체포(형법제124조)라고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등은 기소 시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직권남용이나 불법체포 등 형법상 범죄 외에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직무(검찰청법제4조)와“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헌법상 정치적 중립(헌법 제7조)의무를 져버림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 검사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차제에 민주당 선대위 직원 등 수십 명이 20대 미혼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범죄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하기는커녕 방관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는 권은희 경정, 경찰의 CCTV 화면을 짜깁기 증거를 조작한 채동욱검찰 진재선 검사, 사건과 무관한 사용자의 트윗게시물과 리트윗 증거를 날조한 윤석열 검사를 형사입건하여 불법을 자행하게 된 이념적 배경과 정치적 동기를 철저히 규명, 처벌함으로서 검찰에 침투한 불순세력을 소탕 박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집행과 사회정의실현의 첨병으로서 검사가 특정이념이나 지역정서에 매몰되어 정치적으로 편향, 현행 법규위반은 물론 헌법까지 유린한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나 위법의 차원을 넘어 법치파괴 국헌문란 반역 중범죄이다.

한낱 도적떼에 불과 한 양산박(梁山泊)에서도 룰이 있고 홍길동 무리나 로빈훗의 도적질에도 원칙이 있었으며, 임꺽정의 청석골에서도 나름의 질서가 있었다.

하물며 국가형벌권 행사의 주역으로서 검찰이 법과 원칙을 버리고 특정이념 특정지역정세에 매몰 돼 특정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가 돼 버렸다는 것은 망국적 비극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 2013-10-31 11:10:43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 불법이 아닌, 무법적인 체포와 구금 그리고 고문.. 죽음이 횡행 할 때도 법이 존재했었던가를 가슴에 손을 얹어 생각해 보고 헛소리를 지껄여라..

홍당무 2013-10-30 07:36:35
뉴스타운 기사재목들을 보고 딴세상에 온줄알았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이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다니! 과연 누구말이 맞는지 햇갈린다. 프랑스에서는 교민들이 댓통령 하야하라고 난리던데 오늘자 보도보세요 데기자님

종북 2013-10-29 13:01:18
그냥 빨갱이한테 훈련받고 종북주의자라고 하지 그러나.. 균형도 안맞고 틀어진 논리만 늘어놓는 자네 기사를 누가 신뢰하겠나...기자라는 본질과 사명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생각을 하길 바라네.. 어느편을 위해 싸우지 말고 예리한 칼날같은 비판을 풀어내야 당당한 기자로서 인정받는다는걸 잊지말게.. 권력은 허망한것이라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