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런 박근혜 당선인, 그러나 이동흡 전 재판관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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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런 박근혜 당선인, 그러나 이동흡 전 재판관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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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이 무언가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나는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재판관이 후보로 결정 된 것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의 결정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알았다. 왜냐하면 어떠한 평가를 받던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었으며 임기 중에는 그의 결정에 가능한 협조하는 것이 2007년의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경쟁자이자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것이 그녀의 소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야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동흡 전 재판관에 대하여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자 지명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채널A의 보도에 의하면“후보자 1순위 목영준, 박지만 친분 때문에 2순위 이동흡 지명”이라고 한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지난해 9월 이동흡과 목영준, 민형기, 김종대등 4명의 헌법재판관이 같이 퇴임했고 이들 중 3명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군으로 압축됐으며, 당시 3명의 후보군 중 목영준 전 재판관이 1순위였고, 이동흡 후보자는 2순위였으나, 목 전 재판관은 박근혜 당선인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친분이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은 오해를 살까 우려했고, 가장 유력했던 목 전 재판관은 지명을 받지 못하고, 친인척과 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인선 원칙이 이동흡 후보자를 지명하는 결과를 낳았고, 예기치 않은 인선 책임론에 직면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를 보니 박근혜 당선인이 참으로 안쓰럽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보니 이동흡 후보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물론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이동흡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문제가 되는 특정업무경비란 것이 기업으로 보면 판공비 내지 접대비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공직자들이나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모두가 이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지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특정업무경비가 MMF계좌에 입급됐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부적격 사유이다. 이는 사회의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맞는 처신을 하기 위한 경비사용으로 특정업무경비(판공비, 접대비 등 명칭이야 어떻든)가 사적으로 사용 된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개인의 재산축적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묵인한다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들의 특정업무경비 처리의 한계를 거론하므로써 청렴도에서 국격에 맞지 않는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벗어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동흡 후보자의 지명에 간여한 사실은 선의에서 출발했기에 대국민사과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무언가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당선인의 개혁의지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차기 헌법재판소장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후보자 지명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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