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정치자금 불법 후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정치자금 불법 후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난 2007년 공무원법과 헌재규칙 위반하며 불법 후원…이명박-박근혜, 이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 민주통합당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 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07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1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밝혀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헌법재판소에 꾸려진 ‘이동흡 인사청문회 준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2007년 장윤석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학 동창이어서 후원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당선자로부터의 사전 내정설’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정당 정치인을 후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된 만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는 자녀의 증여세 탈루문제와 위장전입 문제까지 드러날 정도로 MB정부 인사청문회 전공필수과목을 빠짐없이 이수한 비리 장학생”이라며 “도저히 최고 헌법재판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전에 후보자 지명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자는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행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102조(정치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