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 내 표는 내가 지키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자개표, 내 표는 내가 지키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표참관 및 위법사항에 대한 현지 시정촉구 요령

 
공정선거를 열망하는 시민단체가 정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할 것을 누차에 걸쳐서 강력하게 요구 해 왔으나 중앙선관위와 여야정당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권행사의 주인인 국민이 스스로 행사한 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구책으로 개표참관제도를 최대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 개표참관인의 권한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2조(개표참관인)에 의거 ▲투표의 효력에 과한 이의신청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 참관 ▲투표함의 봉쇄․봉인 검사, 그 관리상황 참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 시정요구 ▲개표상황 감시, 촬영 ▲지정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 설치,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 할 수 있으며, 당해 시군구 선관위를 통해 절차위반 및 위법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개표참관 시 유의사항

우선 각 개표소의 개표부서 설치 개수를 감안하여 개표참관인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개표참관인은 각 심사․ 집계부에 1인씩 우선 지정 배치하고, 위원검열석, 부재자 개표부서의 순으로 1인씩 배치해야 한다.

개표참관인별로 캠코더를 1대씩 지참토록 하여 심사집계부의 상대 후보 투표지 효력심사 장면 등을 촬영하게 하고, 개표참관인의 개표상황 보고보다는 개표상황 감시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 정당의 개표참관 요령

1. 모든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전자개표기 수가 6대(정당의 법정 개표참관인 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6대를 초과할 경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2. 특히 심사․집계부에 배치된 개표참관인은 개표사무원이 전자개표기가 분류․계산한 상대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를 한 장 한 장씩 심사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면서 캠코터로 상대 후보자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투표지 효력심사를 안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해야하며, 상대 후보자의 유효투표지 묶음 속에 들어 있는 투표지가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구두로 이의를 신청 현지에서 시정토록 한다.

3. 위원검열 석에 배치된 개표참관인은 위원들이 전자개표기가 분류․계산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 매수와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에 대한 검열을 하는지 여부를 엄밀히 감시하면서 그 장면을 캠코터로 촬영함은 물론, 위원이 득표수 검열을 소홀이 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4. 부재자 개표부서에 배치된 개표참관인은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유, 무효와 후보자별로 구분, 분류하는 장면을 감시하면서 캠코터로 촬영하고 상대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로 구분, 분류한 투표지가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구두로 이의를 신청 시정토록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