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7일 서울동부지검 근무 당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여성 피의자 B씨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게 ‘검사 징계법’ 상 가장 중한 해임을 청구하고, 전 검사의 지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서는 지휘ㆍ감독 소홀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가 선처 또는 수사편의를 바라는 피의자와 성행위를 해 공직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은 거액 금품수수보다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며, 여성을 지하철역으로 불러 승용차에 태워 모텔에 데려가 성행위한 부분 등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 모 검사는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근무를 하다가 지난달 10일 여성 피의자 B씨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전 검사는 또 이틀 뒤인 12일 퇴근 이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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