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는 24일 여성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성추문 검사’인 A(30) 검사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대검 청사 내 감찰본부 사무실로 출석, 오전 9시 40분쯤부터 A 검사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됐다. A 검사는 비공개로 소환됐다.
감찰본부는 애초에 23일 A검사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A 검사가 24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이날 소환됐다.
A 검사는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이달 10일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40대 여성 B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B씨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12일 B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12일 자신의 차에 B씨를 태우고 서울 왕십리의 모텔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도 B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0일 집무실과 12일 A검사의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과정에 대해서는 A검사와 피의자 B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A검사를 상대로 ▲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선처 조건이나 기소 위협 등을 들어 ▲ 성행위를 강제로 요구했는지 ▲ 규정을 어기고 참여계장의 입회 없이 주말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경위 ▲ 사건이 불거진 이후 B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감찰본부는 A검사와 B씨를 차례로 조사한 뒤 부적절한 성행위와 성관계에 불기소·선처 조건 등의 대가관계나 기소·징역형 언급 등의 위압성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곧바로 수사로 전환해 A검사를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성폭행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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