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임안 부결 처리에 대해 야권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추지하려 했던 김재철 사장 퇴진 합의가 외압으로 무산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은 이날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러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5, 찬성 3, 기권 1로 부결 처리됐다. 해임안은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이날 부결 처리됨으로써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이 3번째에 해당한다.
한편, MBC 노동조합은 파업 재개와 관련, 노조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MBCvkdjq 청문회 이후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BC 노조 측은 “선 파업 철회 후 (김 사장의) 퇴진”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문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장이 사실이면 방문진의 이날 부결 결정은 합의문에 반하는 것이 된다.
노조 측은 “지난 6월 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찾아와 방통위원 전원이 상식선에서 김재철 사장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알려줬다”며 “방문진 이사회를 교체해 사장을 퇴진시키는 내용이었고, 합의 이행 담보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4명 전원 사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측은 “이 사안은 여야 원내 지도부도 알고 있으나, 방문진 구성 작업에 참여해 사실상 합의 이행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실장이 제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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