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그동안 민, 형사상 소송 7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 완전 판정승을 거뒀다.
지난 2008년 5월16일 방송분에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봤다며 그해 7월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ㆍ2심에서 패소한 바 있는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가 15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PD수첩이 다룬 사실적 주장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PD수첩’은 지난 2008년 광우병편 방송 이후 4년 여간 농림수산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재미교포 및 국민소송인단 등으로부터 7개 민,형사 소송을 당했으나, 모두 승소하거나 중도 취하로 사실상 판정승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