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은 31일 국내산 참깨에 값싼 중국산 참깨를 혼합하거나 중국산 100%로 만든 참기름과 볶음참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판매한 이모(48)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해여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씨가 원산지를 속여서 생산한 참기름과 볶음참깨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통해 전국 1000여개 이상의 초등학교 등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위반 물량이 무려 18톤(6억원 상당)이 넘는다.
지난달 27일 단속된 이후에도 7월16일까지 계속해서 5천만원 상당 거짓판매를 해왔다.
농관원 관계자는 "오랜 기간동안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제품을 시중에는 유통을 시키지 않고 학교급식납품업체에만 판매하는 치밀한 계획 하에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는 학교급식납품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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