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화물차 연쇄방화 '강압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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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화물차 연쇄방화 '강압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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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리고 머리 박게 한 사실 전혀 무근

지난달 24일 울산과 경주에서 발생한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을 수사해온 울산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와 관련, 울산 남부경찰서는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4일 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경남 양산시 삼호동 지모(36)씨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 후 주거지 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정에서 이씨에게 앉으라고 하자 무릎을 꿇고 앉았고 이에 경찰관이 편하게 앉으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으나,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박게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남부서는 범행 당일 행적과 차량 이용자가 누군지 추궁했을 뿐 욕설을 하거나 자백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지모씨는 화물차량에 직접 방화를 한 피의자가 아니며, 방화범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시킨 자로, 면회를 허용할 경우 방화범을 도피시키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접견금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9시50분께 지씨의 주거지인 양산시 삼호동 빌라 내에서 지씨의 부인 양모씨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사유를 고지한 다음 범행 관련 증거물을 확인코자 거실과 방을 수색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지씨의 딸(4)이 함께 있어 언행에 각별히 유의했다는 것.
 
경찰은 주거지 수색 결과, 범행 관련 증거물인 컴퓨터 본체 1대와 처 양모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1대를 압수해 압수물품 확인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교부했고, 처 양모씨가 입회, 압수과정을 지켜봤으며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경찰 측은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량 연쇄방화사건을 일반 방화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개시, 수사 중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과 대포차량이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결정에 의해 구입, 전달된 사실을 밝힌 후 화물연대 관련성을 수사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초기부터 특정단체에 용의점을 두고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 및 회유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지난 16일 화물차 연쇄방화와 관련,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 지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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