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서장 배병철)는 충남 일원에서 20회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를 상습적으로 훔친 A모(36·충남 예산군)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월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25일 새벽 1시30분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노상에서 배수로 위에 설치된 수로덮개 9개(시가 50만원 상당)를 화물차량을 이용해 훔치는 등 지난 3월28일부터 7월25일 사이 공주·논산·청양·예산·당진·홍성·서산 등 충남 일원에서 20회에 걸쳐 배수로 덮개(1억 5000만원 상당)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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