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과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ILO 131호 협약 위반 관련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해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한광 사무총장외 3명,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외 3명)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대표로 한정애 의원이 참석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민주통합당을 대표하여 참석해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동계와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단체의 합의 또는 협의”를 명시한 ILO 협약과 권고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위촉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ILO 전문위원회에 제소’ 하고,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서 연설을 비롯한 국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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