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협력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고 거부할 것인가? 그러나 대통령이 4.3 사건의 본질과 진상에 눈을 감은 채 포장된 평화와 인권만을 위해 화해와 협력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국가통수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으로 대통령은 4.3사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사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 와서 꼭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면 최소한 제주 4.3사건의 배후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방해했던 남로당의 선동과 지시와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해 사과해야 옳았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7명의 장관과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당수 위원 중에는 4..3사건을 최초의 통일시도로 보는 견해도 있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군과 경찰을 대표하는 3명의 민간 위원들은 지난 10월 15일에 통과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무장폭동의 과잉진압에만 초점을 맞춘 채 공산무장반란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덮고 무장봉기로 둔갑하여 기술함으로서 동 보고서의 채택의결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사퇴를 선언했음을 밝히면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으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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