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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아닌 인터넷 결재는 헌법71조 위반, 위헌 탄핵사유, 무효
 헌법 71조 위반_
 2018-03-25 14:30:08  |   조회: 1872
첨부파일 :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해외순방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과 관련, "전자결재는 인터넷 뱅킹을 할 때나 쓰시고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서명은 직접 해달라"며 "개헌안을 한낱 결재서류 취급하는 일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문재인 관제 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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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포토사오정] 김성태 "전자결재는 인터넷뱅킹 때나 쓰시고…"
2018-03-25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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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_ 2018-03-28 10:37:34 211.xxx.xxx.3
전자결재했다는 소리 듣고... 문빨갱이 자리비우고 림종석 수하과 작당하고 나라를 가지고 염병을 하는구나 했어요... 개수작질들 빨갱이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한낱 비서라는 작자가 나와서 국민앞에 나서서서 개헌안이나 뱉어내고 나라꼴 잘 돌아가는구나~ 니들이 이럴라고 촛불들고 나서서 이 나라사람들 선동시켰지 뭐 이 빨갱이 새키들! 이 나라 사람들 이제라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정신 바짝차리고 어서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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