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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개헌(안)은 행정절차법44조 "국민의 의견제출" 없는, 위법
 행정절차법44조 위반_
 2018-03-24 18:58:08  |   조회: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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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대통령 관제개헌 허상 알리자"…긴급 간담회

"발의는 지방선거용…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8-03-24 16: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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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관제개헌의 허상'을 알리기 위한 간담회를 연다.

24일 한국당에 따르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문재인 관제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엔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한국당 소속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다음날인 26일로 예고된 만큼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의 개헌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18-03-24 18: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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