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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조(임시의장) 임시의장은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임시의장은 선출되어_
 2016-02-27 18:34:28  |   조회: 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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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의화, ‘필리버스터 상임위원장 사회’ 중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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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2-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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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의장단은 국회법을 준수하라” 논평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법행위를 조성하지 말고 즉각 상임위원장 사회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현재 필리버스트가 5일째 진행되자 피로에 지친 국회의장단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본회의장 사회권을 맡기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제10조와 제12조에 의하면 본회의 사회는 국회의장이 하거나 의장 사고시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행사를 법적근거는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다만 국회법 제13조에 의하면 의장,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의장을 선출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단은 의장 포함 3인 중 누군가 사회를 볼 수 있는데까지 보고, 건강상 체력상 도저히 사회를 볼 수 없으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을 해야 한다”며 “만약 필리버스트를 계속하려면 여야 합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6-02-27 1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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