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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감하고, 이상훈(대법관) 목을 쳐라!!!
 직무유기 이상훈(대법_
 2015-08-14 17:03:15  |   조회: 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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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 사건 이번에는 끝나나

기사입력 2015-08-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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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 사건이 끝날까.”

대법원이 20일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한 의원의 상고심 사건 최종 선고가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어떤 사건을 선고할지는 다음 주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 의원 사건이 오는 20일에 선고될지가 관심을 끄는 것은 법원이 이미 너무 오래 사건을 끌었고, 이번에도 미루면 기약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법원이 20일에도 선고를 하지 않으면 한 의원이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가능성도 있다.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한 사람인 민일영 대법관이 다음 달 16일 퇴임한다.

다음달 전원합의체 선고 예정일은 후임 대법관이 취임하는 17일이기 때문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후로도 합의가 지연되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내년 5월)까지 다다를 수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 자체는 물론 진행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애초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들조차 선고가 미뤄지는 데 대한 답답함과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다.

특히 최근엔 법원 판사들조차 “비리 혐의로 형사 기소된 국회의원의 임기를 법원이 보장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2012년 4월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임기 4년 중 3년 4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기록이 방대하고 법리 검토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전직 대법관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법원이 2년 가까이 고민해야 할 어려운 법리가 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이 법원에 온 뒤로 5년 1개월이 지났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에게서 9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2010년 7월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였다. 항소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13년 9월 30일 상고된 이후 대법원에서만 22개월째다. 올 5월엔 보수시민단체들이 담당 대법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 달 뒤인 6월,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관여하는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회부됐다.
2015-08-14 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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