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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公館) 관용차 구입,관리 소요 비용 사용자 스스로 부담해야
 김민수_
 2015-01-26 22:57:54  |   조회: 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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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公館) 관용차 구입,관리 소요 비용 사용자 스스로 부담해야



공관(公館) 관용차 사용 제한 공관(公館) 관용차 사용규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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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msk7613





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관(公館) 구입 및 관리, 관용차량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사용 범위) 공관(公館)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국무총리,장관,처장,청장,시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관용차량은 기관장의 업무 및 공식행사 지원 등에 사용한다.


3조 (비용의 부담) 공관(公館) 및 관용차 구입,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용자 스스로 부담한다.


4조 (사용 신청)


①공관(公館)은 대통령비서실,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무총리비서실,부,처,청,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관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차신청서를 관용차량의 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관장 관용차량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국무총리,장관,처장,청장,시도지사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운전원 이외에는 운행할 수 없다.


③공관(公館),관용차량 관리부서장은 관용차량관리대장 및 차량운행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조 (관리)

​

①공관(公館)에 관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이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차량정비대장에 항상 차량정비 및 점검·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③관용차량의 관리담당자는 장거리 운행시에는 출발 2∼3일전까지 운전원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장거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015-01-26 2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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