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리베이트 근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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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리베이트 근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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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쌍벌제 적용이후 보건복지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사법부가 의-약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불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다간 의사, 약사 제약사 영업사원 모두를 범죄자로 만든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약계 모두에서 들린다.

리베이트가 제약사의 사세와 매출과 직결돼 있다 보니 정부의 단속이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수법은 지능화 다양화되어간다는 것은 근래 단속결과에서 확연이 드러났다.

마치 풍선과 같아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올라 강력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007가방에 현금을 가득 담아 화장실에서 전해주던 리베이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영업사원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 수 억 원의 영업자금을 조성하는 수법도 등장했고, 농협 상품권 수 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영업활동비로 사용한 제약사도 있다. 또한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통해 개원병원에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비 수 천 만원을 제공한 제약사도 있다.

지금까지 밖으로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건네지 못하게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알게 모르게 다양한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건네 왔던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언론사 광고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리베이트 성격의 돈이 전해진다는 소문까지 업계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어 사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모 잡지사의 경우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이 관련 제약사 및 언론에 메스를 들이댄다는 소문도 업계에 파다하다.

이러한 수법들은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근절은 요원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사 영업사원들만 죽을 맛이다. 회사는 영업 활성화를 다그치고 있지만 여전히 맨손영업은 효과가 없다는 푸념이다. 그렇다고 의․약사들이 자진해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정당한 처방을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내를 알 수도 없다.

의사들이 정당한 처방을 하겠다고 천명해도 국내 제약사들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정당한 처방=오리지널약 처방’이라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국적 제약사의 매출은 극대화 될 것이며 국내 제약사의 경우는 매출이 뚝 떨어져 문을 닫는 꼴이 생길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다간 의사, 약사, 도매상 및 제약사 영업사원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무조건 단속에만 치중 할 것이 아니라 뭔가는 특단의 조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선진 외국처럼 로비를 정당화 시키거나, 의료기관과 제약사가 공존 공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약을 만드는 제약사와 이를 처방하는 의사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물론 정부가 리베이트를 양성화하기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냈던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학 관계를 두고 볼 때 아무리 강력한 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리베이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최근의 리베이트 사건들이 잘 반증하고 있다.

의․약사들이 자신의 주머니 챙기기만 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제약사가 기금 형태의 돈을 마련해 의사들의 연구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야만 글로벌 의약품이 탄생할 수 있으며, 의약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다.

제약사 등이 건네는 천문학적인 리베이트가 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보다는 사사로운 일에 모두 소진되는 지금의 형태를 방치한다면 잃어버린 의약주권을 되찾기는 어렵다.

지금 울산지방경찰청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혐의자 6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이미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종합병원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 13명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14명을 뇌물수수 공여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한 상태다.

이게 어디 울산에만 국한된 것일까.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한순간에 단행한 복지부장관의 결단력을 여기에도 한번 발휘해 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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