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1월 11일 시범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해 왔으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일상감사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로는 주요정책, 사업 등으로 분류해 진도파악을 하고 있거나 그 결과를 심사평가 등의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집행업무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월, 예비비 집행, 지방채 발행 등이다.
또 계약업무와 관련해 공사의 경우 1억 5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일상감사 범위가 확대되고, 계약방법도 일상감사에 추가됐다.
계약방법은 공사 2천만원(특별회계 1천만원 이상) 이상, 용역 및 물품 5백만원 이상, 조달요청 3천만원 이상에 대한 특혜여부,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 관련 계약 1억원 이상, 동일물품 공동구매 여부 등이다.
포항시는 6월28일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을 공포했으며, 6월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 주무담당 업무전달회의도 실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정 주요업무 대부분을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각종 특혜의혹을 원천차단하고 예산을 절감해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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