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연예인에 대한 성접대 강요 등의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접대(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 및 성접대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성접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등 향후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조사이기도 하다.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자 모두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사례 검토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 의뢰 처리하고 그 외 사례는 여성가족부에서 자체처리 또는 정책 수립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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