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 최대 3배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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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 최대 3배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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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 0.05%∼0.1% 3백만원, 0.2% 3백만원∼5백만원, 0.2% 이상 1천만원 벌금

경찰청은 8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벌금을 최대 3배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경제속도 준수.정속주행 등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운전 중 DMB 시청금지▲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인의무 부과▲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교육강사의 학력요건 폐지▲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연장▲수시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자에 대한 면허시험 일부 면제▲제1종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7년)와 제2종면허 갱신주기(9년)를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으로 통일하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제도 개선▲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2% 이상의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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