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례 놓고 경남교육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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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례 놓고 경남교육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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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위원회에 급식조례제정 청원서 제출

최근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정 움직임과 관련, 조례제정 유보결정을 내린 경남도교육위원회가 지역 시민단체 및 같은 위원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경남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연대(집행위원장 정원각)에 따르면 지난 8월21일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과 급식조례 제정을 위해 도교육위원회에 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청원 이후 2개월 만에 열린 도교육위원회 제157회 정례회에서 급식조례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조례제정에 대한 결정을 다음 회기로 유보키로 결정했다는 것.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경남연대는 성명을 통해 “교육과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솔선해야 할 도교육위의 기본적인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교육위의 무용론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교육위 점거농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도교육위의 급식조례제정에 대한 태도와 모습을 전 도민에게 알려나갈 것”이라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도교육위 박종훈 교육위원도 전교조 경남지부 홈페이지에서 ‘정말 죄송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교육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달을 방치했던 급식조례를 다음 회기로 미루고 말았다”며 “교육위 활동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자신이 소속된 도교육위를 성토했다.

박 위원은 “광주와 전북교육위가 상위법 위반시비를 알고도 조례통과를 강행한 것이 결국 정부를 움직여 긍정적 법해석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주어진 법적 제도적 한계에 머물지 않고 매진할 것”이라고 밝혀 도교육위 내부갈등도 표출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위에서는 최근 전남도가 제정한 급식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을 들어 “행정자치부와 국무총리조정실 등의 차후 결정을 참고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남연대의 청원을 받아들여 조례제정을 발의할 것인지, 도교육청 집행부에 넘겨 집행부에서 발의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도교육위의 방침이어서 시민단체 및 동료위원와의 견해차가 적지 않아 급식조례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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