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상영 부산시장 수뢰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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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상영 부산시장 수뢰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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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검은 돈 전달 날짜 없어…법정공방 치열 예고

^^^▲ 부정부패 고리 끊자
ⓒ 부산참여자치연대 ^^^

안상영 부산시장이 수뢰혐의로 구속 기소됨으로써 안 시장의 수뢰혐의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안상영 부산시장에 대해 건설사인 J기업 박모(72) 회장으로부터 각종 공사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 시장 혐의에 대한 증거로 뇌물 공여자인 박 회장의 확고한 진술과 안 시장이 뇌물을 받을 당시인 200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 올라갔던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은 또 J기업이 부산종합터미널 이전 사업에 대해 부산시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만큼 안 시장에게 뇌물수수를 했을 정황 증거가 분명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시장은 검찰 측이 내세운 혐의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J기업 박 회장과도 약간의 안면만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초점은 뇌물을 건넸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재판부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회장은 대검 내사단계에서도 안 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시인했으며, 부산지검 특수부의 조사와 지난 21일 실시된 안 시장과의 대질조사에서도 돈 전달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회장의 이러한 진술은 재판 당일 박 회장의 심중에 따라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수사과정에서 여러차례 돈 전달 사실을 시인했으며, 신문조서에도 서명날인한 만큼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명확한 증거능력을 갖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회장이 지금까지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이번 재판과정에서의 최대 쟁점은 돈을 전달한 정확한 시점과 장소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안 시장과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밝힌 돈 전달 장소를 반박하기 위해 대형 약도까지 그려와 돈을 건네받을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공소장에도 안 시장이 뇌물을 받은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본부장 한석우)는 23일 검찰의 안상영 부산시장에 대한 기소와 관련, 성명을 내고 "10월 중으로 안 시장의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고, 11월중 안 시장 문제와 관련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 그 결과에 따라 안 시장의 거취문제를 강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또 "부산시정 고위 관계자들이 아직도 안 시장을 옹호한다면 이는 부패행정을 계속 조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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