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입국규제 조치는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003년 9월 8일 "중국동포 오모씨(여 21)의 입국규제를 해제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9. 19. 보도자료 참조)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오모씨의 입국규제를 해제했다"고 통보했다.
한편, 중국동포 오모씨는 한국인 김모씨(남 31)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이 과거 불법체류 사실을 이유로 오모씨에게 입국규제 조치를 취하자, 남편 김모씨가 2003년 4월 “사실혼 및 법률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입국규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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