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중국동포 오모씨는 한국인 김모씨(남 31)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이 과거 불법체류 사실을 이유로 오모씨에게 입국규제 조치를 취하자, 남편 김모씨가 2003년 4월 “사실혼 및 법률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입국규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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