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월간 '신동아'에 UAE 원전 폐기물 놓고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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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월간 '신동아'에 UAE 원전 폐기물 놓고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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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손해배상 청구 한전과‘신동아’갈등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

지난 19일 한국전력은 월간 신동아 4월호에 대해 배포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를 끝냄으로서 양사간의 법정 문제가 불가피해 졌다.

한전은 또 정정보도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

한전은 지난 18일 발행된 '신동아 4월호'가 "한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한국이 떠안는다" 라는 제하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신동아'는 4월호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후 핵연료 등 핵 쓰레기 처리까지 한전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UAE원전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의 문건에서 향후 원전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해외 공급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국측 계약 당사자인 한국전력이 이를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도해 불씨가 짚어졌다.

'신동아'는 핵발전소 건설을 앞두고 자국의 핵투명성.비확산.안전.국제규범 준수 등의 정책의지를 밝힌 17페이지 짜리 이 보고서에서 강력한 핵비확산 의무준수를 다루는 항목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고 거론하면서 "UAE는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의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외국 공급자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선호한다. 외국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UAE밖에서 모든 재처리가 수행되는 조건이다. 어떠한 핵에너지 프로그램에서도 UAE가 재처리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UAE가 원전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를 원전의 해외 서비스공급자가 맡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UAE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 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밝힌 것" 이라는 대목을 지목했다.

'신동아'는 이에 대해 "외국공급자가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도 UAE밖으로 가져가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UAE 원전 건설계약에는 '발주자(UAE원자력공사)가 사용후 핵연료 처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동아'는 "문건 내용상 향후 핵폐기물 처리문제를 놓고 한국과 협의할 사안이 남아 있다는 뉘앙스도 엿보인다"며 "UAE측의 이같은 계획이 확인된 이상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한국과 UAE가 합의한 계약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 대목" 이라면서 "UAE원자력공사의 문건에 국내 재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종합적인 핵폐기물 관리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원전 수주 당시 정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한국형 원전수출은 폐기물 처리까지 원전 전 단계를 일괄 공급하는 형태로'라고 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전은 이에 대해 "일체의 핵폐기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와 처리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면서 '신동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해 회사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 된다"며 "법원에 제출된 우리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동아 4월호는 전부 수거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신동아 4월호'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 라는 제호에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후 핵연료 등 핵 쓰레기의 처리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 이라면서 "한국도 지난해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다시 핵연료로 쓸수 있도록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한국이 핵무기 전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파이프로세싱' 방식으로 재처리하겠다고 미국 측에 타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반출.처리가 불가능해 만일 한국이 UAE의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해주기로 한다면 엄청난 추가 비용을 들여 미국.프랑스 등 재처리가 허용된 선진국에 처리를 맡겨야 한다는 '신동아'에게 중동 전문가인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핵폐기물 중 일부를 한전이 맡기로 했다는 대목도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만일 한전이 원전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덧신, 걸레, 부품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면 국내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올 수도 있다"고 뒷받침을 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핵폐기물 처리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전을 수입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비중있게 따지게 된다. 특히 UAE처럼 원전운영 기술이 없는 나라는 더 하다. 최근 원전을 도입하려는 나라들이 핵폐기물 처리를 중요한 옵션으로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아 4월호'는 또한 "UAE원자력공사의 문건에 국내 재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종합적인 핵폐기물 관리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전 수주 당시 정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한국형 원전 수출은 폐기물 처리까지 원전 전 단계를 일괄 공급하는 형태"로 라고 문건에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신동아'가 거론하고 있는 문건은 UAE정부가 공식 승인한 정책문건으로 UAE원자력공사가 지난 2008년 4월 낸 'UAE의 평화적인 핵에너지 이용 평가.개발전망 정책' 보고서다.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공식문건임을 확인했다고 신동아는 밝혔다.

이 문건 또한 핵발전소 건설을 앞두고 자국의 핵투명성.비확산.안전.국제규범 준수 등의 정책의지를 밝힌 17페이지 짜리 문건으로 강력한 핵비확산 의무준수를 다루고 있다.

'신동아'가 이 공식문건을 두고 거론한 사안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신동아 4월호 '한국이 UAE 방사성폐기물 부담도 떠안나' 제하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라며 한전을 거들고 나섰다.

지경부와 한전은 UAE원전 건설계약에는 '발주자(UAE원자력공사)가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팔이 안으로 굽는 동조가 있었으나 '신동아'와 한전의 이번 갈등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을 전망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신동아'는 "UAE가 핵폐기물의 국외처리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이 UAE 핵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한국이 UAE 핵폐기물의 UAE 국외처리를 맡게 될것" 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해명과 추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양사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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