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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장재성의원 ⓒ 뉴스타운 박찬^^^ | ||
장의원은 “불법광고물 보상지급조례가 제177회 임시회(2009. 3. 23)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적이 없으며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였다.
이어 장의원은 “광주의 중심인 서구가 음란성유해광고물로 무차별적으로 거리에 난립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서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급조례를 발의하였다”며 “기존의 공무원들이 수거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지난 임시회시"불범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조례 시행으로 예산 1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조례 취지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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