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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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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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동시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11월 10일, 6․7급 정원 통합운영,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인정 확대, 엄정한 시보제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및「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령안을 동시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 실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무원 채용시 자질 검증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재 12년 이상 재직자 7급은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으로, 시행 첫 해에 총 1,606명이 승진 가능(국가직 290명, 지방직 1,316명)해져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승진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공직사회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보다 앞장 설 수 있도록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했다.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자녀당 3년까지 가능하나,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짧은 가임기 공무원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시에 승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향후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한편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 의결(지방은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그 외, 개별 직위의 업무활동․직무수행요건과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역량․경력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시행하도록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전문 회계인력 선발을 위한 회계직류를 신설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 회계 선진화를 지원한다.

입법예고는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공무원 단체 및 일선·실무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더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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