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작심한 듯 제주도의회 현우범 의원은 광역의원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을 호소하면서 보좌관을 둘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이날 참석한 국회 행안위 위원들로부터 질타의 쓴소리를 들었다.
현 의원의 제시한 내용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의원이 힘들다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되며, 의원들 업무가 힘들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도민들을 설득할 정당성이 전혀 없는 말”이라면서 “의회의 어려움만 이야기하지 말고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라”라면서 의원으로서의 초심과 더불어 도의회 보좌관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또한 이날 자리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제주도만 보좌관을 도입하는 것은 힘들다. 만약에 한다면 지방자치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보는 혜안의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 내, 누가 누구에게 쓴소리를”...현재 국회는 ‘친인척 특혜’ 보좌관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
얼마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특채 논란이 전국을 휘몰아쳤다.
유명환 前 외교부장관 사건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지도층의 ‘모럴 헤저드(moral hazard)’문제가 이슈화 된 시점에 다시 국회의 많은 의원 보좌관들이 친인척 특혜 논란이 연이어 터진것이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부의장 4급상당의 비사관에, 그리고 홍재형 국회부의장의 처남의 1급상당의 비서실장 채용 등이 속속 드러난 것.
심지어 몇몇 의원들은 월급만 받고 활동하지 않은 ‘유령 보좌관’까지 두고 있는 일이 드러나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지 의심을 지울수가 없을 정도로 큰 충격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왔다.
이런 와중에도 한심한 국회는 이에 대한 전혀 대안과 대책도 없이 시간만 지나가라라고 먼산만 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폐단의 관례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 시행 조치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뽑을 수 없도록 만든 법안이 지난 4월에 제출됐지만 지금 현재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지켜보는와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전혀 개선할 의지도 노력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그들이 유명환 전 외교장관의 딸 특채와 청문회에서 각종 특혜와 비리 파문을 질타했다니...그들이 보여준 이중적 태도에 필자는 물론 국민들은 그저 놀랄 따름이다.
도의회 보좌관 문제는 도민들과의 협의, 많은 시간, 제도적 기반,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 등...성급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의원들이 도정운영에 대한 자료 조사하고 자문을 받고 할 전문적인 보좌관을 둘 수 있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유능한 보좌진들로 인해 그동안 도정에 끌려다녔던 도의회가 ‘맹탕의회’라는 불명예의 브랜드 네임에서 벗어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민들은 과거에도 이렇게 잘 존속되어왔고 도의회에 해당 자문위원들이 있기에 혈세를 낭비하면서 굳이 필요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다수다.
국회의 보좌간 문제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이 마련되어야만이 도의회의 보좌진문제의 논의가 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고 도민들의 합의와 국회차원의 제도적 보안점이 마련되었다 치더라도 제주지역만 시행할 수 없는 여건이 있다.
이 문제는 제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도민들의 의회로 거듭나야 도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다.
“도의원의 월급이 얼만데...”, 또는 “보좌진이 있어야 도의회 활동이 편한데...”라는 말에 도민들은 화가 나 있다.
왜 도민들은 화가 났을까?
바로 그들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공복이라는 자세보다는 우월적 지위에 위치한 자라고 스스로 각인화 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도의회 의원들은 스스로가 먼저 지금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손을 내밀지만 말고 그들 스스로 자질함양과 꾸분한 공부, 그리고 도민들에게 공복이라는 진정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도민들에게 인식․각인되어 가고, 결국 그러한 모습에 도민들은 다시 도의회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감이 높아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도의회의 요구사항은 도민들로 인해 이루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칼라일’의 명언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우리의 몫은 가능해 보이는 일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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