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예방 및 근절 의지를 높여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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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예방 및 근절 의지를 높여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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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

공정거래 위원회는 10.14일 (목) 오후 1시 30분부터 공정위 대강당에서 기업체· 사업자단체 임직원, 법조인,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제5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내·외 카르텔 제도와 카르텔 규제 현황, 최근 카르텔 사건의 특징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의 카르텔에 대한 인식 변화와 카르텔 예방 및 근절 의지를 높여 경쟁문화의식 확산하고자 열린다.

카르텔은 기업연합으로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판매가격·생산수량·판매지역 분할·조업단축·설비투자제한 등에 관하여 협정을 맺는 것이다.

카르텔에 대한 감시·제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규제의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접하고 공정위 이외에 정영진 변호사, 안용석 변호사, 주식회사 두산 이준길 전무, 등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논의 주제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 측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논의주제 선정을 21개 사업자단체를 통해 8.16~8.26에 시시하였다.

카르텔에 관한 개념과 규제의 필요성 등 기초적인 개념과 최근 법 집행 동향과 사례 소개하고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집행원칙, CP(자율준수프로그램)를 통한 사전예방에 대해서 설명한다.

최근 세계주요 경쟁 당국이 국제카르텔 적발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제재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를 고려, 카르텔 규제 현황과 우리 기업들의 외국 경쟁법 위반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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