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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결과 밝혀진 주요 내용을 보면
▲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영어성적이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합격처리한 경우 ‣ 박모(고위 외교관 지인의 딸), 김모(전직 외교관), 유모(전직 고위 외교관 딸)이며
▲ 자격요건상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채였음에도 ‘계약직 경력자’를 합격처리한 경우는 ▸김모(전직 외교관 아들)이 있다.
▲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은 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발표하는 등 통상적인 채용시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 강모(외교부 계약직 5호).
▲ 내부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접위원을 위촉해야 함에도 임의로 면접위원을 위촉한 경우 ▸전모(전직 고위관료 딸)
▲ 합격자를 공고문에 따른 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한 후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채용 직위와 다른 직위에 임용한 경우 등은 ▸홍모(전직 외교관 딸), 홍씨(전직 외교관 친척說), 박모(전직 외교관 사위), 김모(전직 외교관 아들)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외교부 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해서는 밝혀진 책임 정도에 상응한처분을 하고, 부적격 채용자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채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특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외시1차 과목 변경, 외시2부 신설 등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첫째, 외시 1차시험 과목 변경(’94.12 법령 개정, ’96 시행)에 대하여는,
- 전문과목 중심으로 행시와 외시 과목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교양과목을 폐지하여 수험생 부담 을 경감 하고, 필수과목은 1․2차에 중복편성하여 전문지식 측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 정부의 고시 시험과목 개편에 따라 행시와 외시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 됐다. ※ 외시1차 과목 : 문화사, 정치학 → 국제법, 국제정치학
둘째, 외시2부 신설(’96.7 법령 개정, ’97 시행)에 대하여는,
- 문민정부의 세계화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95.8월 『국제관계 특별고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대통령 보고),
- 이에 따라 어학능력과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유치할 목적으로 외시2부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 됐다.
셋째, 외시2부 합격자에 대한 장기국외훈련 허용에 대하여는,
- 외교부는 ’00년, ’01년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외시2부 합격자의 국외훈련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
하였고,
-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외교관으로서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일정부분 직무훈련이 필요하다는 회신(’01.6월)에 따라
- ’02년부터 외시2부 합격자에 대해서도 장기국외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넷째, 전직 외교관 아들의 로스쿨 유학휴직 허용에 대하여는,
- 로스쿨 졸업자들이 면직 후 민간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00년부터 이를 금지하였음에도,
- 외교관 자녀 등 2명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모(전직 외교관 아들)
다섯째, 전직 외교관 딸의 유학휴직 후 연수파견에 대하여는,
- 유학휴직 후 복직한 자에 대하여 연수파견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 외교부가 실무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휴직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모(전직 외교관 딸)
여섯째, 외교관 자녀들의 선호 부서․공관 배치에 대하여는,
- 본부에 근무중인 외교관 자녀 16명 중 18%인 3명이 북미국에 근무중이고,
- 공관에 근무중인 외교관 자녀 8명 중 75%인 6명이 주 미국대사관, 주 일본대사관, 주 유엔대표부 등 가지역 공관에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외교부가 최선호-최험지 공관간 순환근무제를 실시중이긴 하나 엄격히 준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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