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녀유족연금 지급연령 만 20세로 상향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민연금 자녀유족연금 지급연령 만 20세로 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수희 장관, 간담회에서 자녀유족연금 수급자 건의 받아들여

보건복지부 진수희장관은 9월28일「300만번째 국민연금 수급자 축하행사」에 참석하여 국민연금수급자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연금수급자와의 간담회 현장에서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유족연금 수급자가 만 18세가 될 경우 유족연금이 중단됨에 따라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의를 받은 진수희장관은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족연금의 수급연령을 만 18세미만에서 20세미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현재 자녀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 5천명이며, 2009년에는 만 18세가 된 자녀유족 2천명에게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된 바 있는 유족연금은 가입자 ·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유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돼 왔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20년가입 기준)의 40%, 10∼20년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 급여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10. 8월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는 40만명으로, 월 평균급여액은 22만원 수준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