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봉 인상률 3%로 적용해 놓은 송도 테크노파크는 직급에 따라 최고 20% 인상률을 적용해 원장 10.6%, 본부장 8%, 팀장과 직원 등의 연봉이 20% 인상된 것으로 밝혀진 뒤 올해 채용된 신입직원 19명에게 작년 성과가 없음에도 사기진작이라는 명목으로 67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공금을 쌈짓돈 쓰듯 하고 있다고 인천시는 지적했다..
송도 테크노파크는 인천시가 부지매입비로 767억원, 운영비로 100억원 등 867억원, 산업자원부가 시설공사비로 250억원을 각각 투자해 지난 98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다.
2000년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본격적인 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해 R&D구역과 비즈니스구역, 복합시설 구역으로 나뉘어 IT와 BT, 자동차부품, 메카트로닉스 등 7대 첨단산업의 연구센터와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등 지난해 9월 13만7,191평의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완료한바 있다.
테크노파크가 조성한 확대단지 사업은 모두 민간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공사감독과 분양과 임대·관리를 비영리 재단인 송도TP가 담당하게 돼 있다.
그러나 송도테크노파크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임대 수익 등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어 이 또한 물의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도TP(Techno park)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도 줄어들어 기업지원을 이어가려면 수익사업 등을 발굴해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확대단지조성 역시 수익은 물론 기업집적화, 기업지원을 통한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해야 기업지원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
송도(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등 6개 선발 TP들은 98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에서 예산을 각각 250억원씩 지원 받았지만 2004년부터는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지정받은 8개 후발 TP들도 상황은 심각하다. 정부 지원예산이 선발 TP에 비해 절반(125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TP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남TP는 공장동 건립을 2개에서 1개로 줄였고, 전남TP는 율촌산업단지에 건립할 예정이었던 건물 규모를 7500평에서 3600평으로 축소했다. 본부동 설계를 변경해 축소 시공하고 있는 울산TP는 기업지원에 사용할 고가장비 구입은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후발TP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출연금 지원을 약속했던 기관들도 금액을 축소하는 일이 잦아 창업보육과 기술지도, 설비지원 등 TP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테크노파크는 대학 산업계, 연구기관 등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술개발 조직을 한데모아 시너지효과를 내는 싱크탱크 클러스터인 기술집적단지다.
한국에 적합한 테크노파크는 수익성을 높이는 것보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공익적인 성격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현지사정은 그렇지 않는 반면 정부는 시도별로 1-2개씩 국가 테크노파크를 추가로 더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송도TP처럼 실제 진행 중인 창업교육과 기업지원, 기술력 컨설턴트, 해외바이어 상담회 등이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다수의 지원기관이 펴고 있는 사업과 겹치고 있다는 것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TP의 가장 큰 수익사업이 임대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TP들이 임대사업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염려하게 된다.
특히 TP가 기업이나 대학 등 민간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TP에 대한 지원이 분산되고 있다는 문제의 제기에 대해 고석찬 단국대 교수는 "TP가 탄생한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국가적 지원역량이 TP에 집중됐지만 참여정부 들어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여러 개념이 중첩되면서 혼란을 보이고 있다. TP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자체가 TP에 위기감을 주고 있다"고 진단 하면서 유사한 기능의 지역혁신사업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하도록 장치를 개방하고 거치된 출연금을 해제하여 법인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 허용해야 할 시기이다.
지금 지자체에서 매년 정책사업을 공모하여 사회단체에 내어주고 있는 각종 정책 보조사업을 보면 사업비 총액의 30%이상을 자부담으로 부가하고 있다.
이것은 법인운영 재원이 열악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폭거이며 사업수행 능력을 자부담 능력으로 평가하여 보조사업을 줄 수 없다라는 지자체의 배짱은 법인을 승인해준 지자체의 모순이며 이것이 사회적 발전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목적사업에 제한을 둔 수익사업을 풀어줘야 한다. 다시말해 비영리 단체도 그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리사업의 길을 어느 범주까지 열어줘야 한다.
이것은 사업비 적정 운용과 지자체와의 상생이며 시민사회의 소통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