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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청'^^^ | ||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46억1천5백만 원보다 6.1%, 한가구당 평균 3.9% 증가 하였고, 증가사유는 개별공시지가 2.95% 상승과 도청신도시지역 도시계획세 부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7,443건 30억7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광천읍은 4,790건 4억4백만 원이며, 장곡면이 3,904건 1억2천2백만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되었다.
재산세부과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5만 원 이상이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각각 부과되며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또한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카드납부(삼성, 신한, BC, LG,현대카드 소유자에 한함)도 가능하다.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 텔레뱅킹, 위택스(wetax),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041-630-1295,1469)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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