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신분의 비리자치단체장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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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 시위

^^^▲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활진단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단장이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직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성토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8일(수) 오후 헌재 앞에서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고증법원(이하 고법)에서까지 유죄판결을 받아 취임즉시 직무정지된 이광재 강원지사에게 직무활동을 허용하도록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 시위를 벌였다.

홍정식 활빈단장은 이지리에서 금고이상형 범법자치단체장에 의해 행정 서비스를 받지 않을 국민의 기초적 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법인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문화하면 “제2의 이광재사건이 속출했을때 행정공백으로 인한 유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행사하느냐”며 “같은 법조항에 대해 합헌,위헌 결정을 엿장수 맘대로 오락가락 내리는 헌재의 초헌법적인 상식 수준이하의 혼란스러운 결정판결에 법치가 바로서겠는가”며 맹성토했다.

홍 단장은 또 이미 유권자인 주민의 신뢰를 상실한 범법자 신분의 비리자치단체장이 행정권을 행사해 선량한 국민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지자체법111조1항3호를 12월말까지 국회에서 입법보완 하라며 손가락을 짤라 군복무를 기피한 파렴치한 이광재 지사 살리기식 편향적 결정은 물론 “국가정체성을 부인하며 법치파괴를 일삼는 친북좌경화된 세력 편들기에 선봉장역을 다한 그간의 헌법재판소의 후안무치한 결정,판결등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활빈단은 헌재가 2004년 3월 국회의 정부에 대한 정당한 견제수단인 노무현 국회 탄핵가결 심리사건에서도 “국가대의를 위해 양심적으로 판결했더라면 대통령직에 복귀하지 못해 하야된 노 前대통령이 뇌물혐으로 5년뒤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했겠는가 곰씹어 보라”고 상식을 넘는 헌재의 결정,판결을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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