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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전 국무총리^^^ | ||
노무현 정권에서 37대 국무총리(2006.4~2007.3)를 지낸 한명숙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총리 재직 중, 전 대한통운 사장 곽00씨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받게 되자 7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 며 ‘언론프레이’를 하는 한편, 검찰에게 혐의내용 공표라는 역공을 가하면서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한명숙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버티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와 계산이 있겠지만 명색이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설사 이번 검찰 수사가 한명숙과 민주당 측 주장처럼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보복성수사’라고 할지라도 김대중 노무현 양 정권에서 사법처리 중 ‘의문의 자살’로 생목숨을 끊어야 했던 장래찬 금감원국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안상영 부산시장, 박태영 전남지사,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이수일 안기부 2차장 보다 한명숙이 더 억울하다고 할 것인가?
장래찬, 정몽헌, 안상영, 남상국, 박태영, 이준원, 이수일, 강희도, 박석안 .... 이들은 모두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권세와 영화를 누리던 한명숙 이해찬 그리고 민주당(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패거리들이 죽음으로 내 몬 사람들이다. 그러던 자들이 조사도 재판도 못 받겠다고 버티는 것은 “얼굴에 철판 깔고 양심에 털이 난 짓”이다.
한명숙과 이해찬 부류들이 설령 지난 정권에서 말로 못다 할 특권과 특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하느님재단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외화거액수뢰혐의”에 대하여 어쩌면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한명숙과 민주당 주장대로 ‘無罪’이기 때문일까? 대개의 피의자들이 그렇듯이 일단 버텨 보는 것일까? 아니면 여죄(餘罪)가 드러날 것을 겁내는 등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사법에는 “무죄추정원칙” 이라는 게 있어서 한명숙도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취급을 받아 마땅하며 누구도 그의 유죄를 섣불리 추정하거나 함부로 예단해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나 그의 ‘준법 태도나 자세’에 관한 비판마저 금지 당하거나 제한 받아서도 아니 된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추종해온 소위 민주화 인사들이란 게 한때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저주하며 ‘파쇼’ 정권이라 이를 갈면서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목숨을 걸고 감옥을 제집 드나들 듯 한 반체제인사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 공안사건 ‘前科者’ 집단으로서 이들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법투쟁’과 친숙해 졌다.
반체제공안사범들이 구사하는 소위 사법투쟁이란 것은 레닌이 일찍이 “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枯死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의 법은 무산계급독재의 무기 내지 혁명의 수단” 이라고 가르친 데에 연원을 두고 있다.
김일성도 사법투쟁과 관련해서 “현지 당 지도부는 남조선의 이러한 법 체제의 미비점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법정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남공작요원에게 교시한 바가 있다.
위수김동族과 친지김동派는 낡은 사회의 법인 국가보안법은 무력화시키고 폐기해야 할 대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법은 파쇼통치의 억압에 대항하는 혁명투쟁의 효과적 수단으로 삼아야 하며, 그들이 주도하는 적화혁명도상에서는 낡은 사회의 '형벌제도' 자체를 최대로 악용하여 억압통제와 공포의 도구로 공산독재 유지의 무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절대충성하고 무조건복종해온 친북반역세력이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법투쟁은 폭력시위를 통한 법치파괴 및 공권력 무력화, 수배 및 구속과 수사를 통한 재판 및 수감 전 기간에 걸쳐서 “수사 및 신문에 저항, 법정소란 재판방해, 끊임없는 고소고발 남발로 사법 피로감과 불신을 조장” 하여 사회의 전 분야를 혁명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명숙이 비록 1979년 크리찬아카데미사건에서 반공법위반죄로 2년 6월의 실형을 산 ‘前科’가 있다 할지라도 후일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까지 영달(榮達)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공산당 식 ‘사법투쟁’을 벌인다고 믿고 싶지는 않으며, 또한 그래서도 아니 된다.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검찰소환에 불응 한 것은 한명숙의 주장대로 검찰의 ‘혐의사실 공표’에 대한 항의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자신을 국무총리까지 지낸 여걸(女傑)로 착각하여 ‘권위주의’에 사로잡혔거나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때문이 아니라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1979년 당시 사법투쟁 습성이 30년이 지난 2009년에 도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명숙에게 “악법도 법” 이라며 태연하게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크라테스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다. 설익은 권위주의나 ‘특권의식’을 버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정신에 따르라는 것이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공산당 식 ‘사법투쟁’의 유혹에서 벗어나란 이야기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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