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 5등급 탈출 나선다…갑질예방·부패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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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 5등급 탈출 나선다…갑질예방·부패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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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대상 사례형 교육 조기 실시…청렴 인식 진단해 취약분야 개선
경기도의회가 지난 2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상 갑질 및 부당한 업무지시 예방 등 공직자가 업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겼으며, 앞으로 직원 청렴 인식조사와 취약분야 분석, 사례형 콘텐츠 제작을 연계해 조직문화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받은 5등급을 벗어나기 위해 조직 전반의 청렴도 개선에 착수했다. 의회는 지난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과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으며, 통상 연말에 진행하던 교육 시기를 앞당겨 관련 법령과 행동기준을 업무 초기부터 숙지하도록 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상 갑질 및 부당한 업무지시 예방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올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 인식수준도 진단한다. 조사 결과는 취약분야 분석과 사례형 청렴콘텐츠 제작 등 후속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법령을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부당한 지시, 금품·편의 제공 등 판단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스스로 기준을 적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전문강사인 신민섭 강사가 맡았다. 신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반부패 제도,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상 갑질 예방 등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교육 이후 직원 참여형 진단을 병행한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갑질예방 등 분야별 설문을 실시해 조직 구성원의 인식수준과 제도상 취약지점을 파악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는 맞춤형 교육자료와 사례형 콘텐츠 제작에 활용해 교육과 진단, 개선정책이 이어지는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을 넘어 구성원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직원들의 청렴 인식수준을 직접 진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사례 중심 교육과 직원 참여형 시책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과 인식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청렴과 상호 존중이 자리 잡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자메모/ 종합청렴도 5등급이라는 결과는 교육 한 차례만으로 반전시키기 어려운 무거운 지표다. 경기도의회가 교육 시기를 앞당기고 직원 인식조사와 정책 환류까지 연결하기로 한 것은 개선 의지를 실행 단계로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취약분야가 무엇이었는지, 개선책이 실제 업무 관행을 얼마나 바꿨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공개해야 한다. 청렴도 회복은 교육 횟수가 아니라 부당한 지시와 갑질을 차단하고 구성원이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확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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