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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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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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편의점·약국 등 최대 70만 원 지원
장애인·노인·임산부 이동 편의 위한 무장애 환경 조성
8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후 현장 심사 거쳐 선정
​설치 지원 안내 포스터/김해시 제공​
​설치 지원 안내 포스터/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제1·2종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와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입구 단차나 계단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속 무장애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약국, 제과점, 카페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올해는 총 35개소 안팎을 선정해 시설당 최대 70만 원 범위에서 경사로 설치와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8일까지 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현장 확인과 선정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확정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복지정책과장은 "출입구의 작은 턱이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이 생활 속 장벽을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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