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시설 정비와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추진
주민 의견 수렴 거쳐 연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마무리 예정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7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각종 규제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 20곳을 대상으로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초안을 검토했다. 주요 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방안과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 및 공공기여 방안,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세부 실행 과제를 보완하고, 이달부터 행정예고와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정비 방안을 확정해 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20곳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은 "이번 용역은 장기간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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