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허가사항 미이행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위반 사항 행정처분 강화…청정 도시환경 조성 추진

서해구가 구 명칭 변경 이후 첫 환경 분야 행정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불법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서해구는 오는 7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6주간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4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 서구에서 서해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이후 지역 내 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방치폐기물 발생과 불법 처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경서동 15곳, 가좌동 13곳, 석남동 12곳, 원창동 4곳 등 모두 44개 업체다. 업종별로는 사업장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30곳과 중간재활용업체 14곳이 포함됐다.
구는 폐기물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3인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불시 점검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 여부를 비롯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폐기물 보관량과 보관시설 적정성, 올바로 시스템(전자정보시스템) 입력 및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폐기물 무단 방치나 허가사항 미이행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서해구 관계자는 "구 명칭 변경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 청정 서해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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