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원 2명 위촉…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 본격 시작
간접흡연 예방 통해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
검단구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장소 금연구역 관리에 나선다. 금연구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을 현장에 배치해 생활 속 금연문화 정착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검단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와 택시정류소, 주유소,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지하철 출입구, 의료기관 출입구 등 모두 858곳과 관내 횡단보도 주변이다. 세부적으로는 버스정류소와 택시정류소, 지하철역 및 의료기관 출입구는 경계 10m 이내, 횡단보도는 경계 5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금연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현장 계도와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단구는 금연지도원 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들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직무수행 승인 절차를 마친 뒤 6일부터 현장 활동을 시작한다. 앞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와 점검을 비롯해 금연 홍보와 계도,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여부 확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검단구는 금연지도원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은 주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금연구역 관리와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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