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인터넷지로·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및 체납처분 불이익

인천 동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 기간은 올해 상반기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연세액을 지난 1월 또는 3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동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창구를 통한 현금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동구는 납부기한 내 성실 납부를 독려하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에도 나섰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계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와 각종 체납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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