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년 1월까지 지역內 빈집 추정 대상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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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년 1월까지 지역內 빈집 추정 대상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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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빈집 실태조사 착수…안전사고 예방·정비기반 마련
경주시, 내년 1월까지 지역內 빈집 추정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사진 / 경주시 제공<br>
경주시, 내년 1월까지 지역內 빈집 추정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사진 /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빈집 정비와 활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역 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빈집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방치된 빈집은 화재와 붕괴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와 범죄 발생 우려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빈집 여부와 관리 상태, 방치 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안전 상태와 소유권 현황,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빈집 발생 원인과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소유자 의견도 함께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비 및 활용 대책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한다. 행정자료 분석과 현장 확인을 병행해 빈집 여부를 판정하고 건축물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재생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정비를 추진하고, 빈집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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