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 조사…AI 분석·현장점검 병행
농지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 추진
임대차 미신고 최대 300만 원 과태료…사전 정비기간 운영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지역 내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한다. 단순 서류 확인 수준을 넘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무단 방치 여부까지 확인하는 대규모 조사다.
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지역 내 농지 2만3,591필지(2,655ha)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이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다.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해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투기성 보유나 불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항목에는 농지 소유 제한 여부와 실제 자경 여부, 임대차 현황, 휴경 상태, 불법시설 설치 및 무단 형질변경 등이 포함된다.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항공사진,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휴경·방치 농지나 불법시설 설치, 무단 형질변경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농지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행강제금도 반복 부과될 수 있다.
농지 임대차 신고 의무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사전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농지은행 위탁이나 시흥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신고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사”라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 활용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2027년 별도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