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년 주거 숨통 틔운다… 월세 1년간 최대 240만 원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평택 청년 주거 숨통 틔운다… 월세 1년간 최대 240만 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비 부담 완화 위한 신규 사업 시행…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평택시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청년에게 주거비는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 지역 정착 가능성을 가르는 현실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평택시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1인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평택시는 관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사회진입 지원을 위해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선정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6일부터 17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다. 세부적으로는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관리비는 월세 산정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30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 주거지원 제도와의 중복 수혜는 제한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 및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여자 등은 이번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시는 이번 지원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덜고 지역 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정지출 비중이 큰 월세 부담을 직접 완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평택시청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택시청 청년정책과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는 평택시청 청년정책과로 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