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계약 서류 ‘한 장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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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계약 서류 ‘한 장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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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서류 7~12종 제출 불편 해소
용인특례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는 2월부터 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제출하던 각종 계약 관련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그동안 계약 상대자는 계약 유형에 따라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7~12종의 서류를 각각 작성·제출해야 했다.

서식이 다양하고 작성 방식도 달라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보완 요청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시는 계약 체결 시 필요한 핵심 준수사항을 한 장의 서식으로 확인·서약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마련했다.

앞으로 업체는 여러 서류를 개별로 준비하지 않고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류 확인과 보완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계약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통합서약서 전면 시행으로 계약상대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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